<아이뉴스24>
[이부연기자] IT 서비스 기업 가비아(대표 김홍국)가 그룹웨어 서비스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하이웍스는 기업형 메일, 전자결재, 메신저, 게시판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소셜 그룹웨어로, 현재 약 40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다양한 솔루션과 최신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모바일에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시하고 협업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이웍스 관리자 교육은 다음달 11일에 진행된다.
가비아 하이웍스사업부 이기붕 이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솔루션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이웍스 사용자 및 그룹웨어 이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 많이 참여하여 서비스 담당자의 설명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기업 모바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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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쌍둥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45분께 창원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윤모(9)군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내놓고 사고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 씨는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주거지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방현덕 기자 =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직접 사살한 미국 해군특전단(네이비실) 대원의 신원이 공개됐다.
예비역 상사 로버트 오닐(38)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빈 라덴에게 처음 사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네이비실 최정예 '팀6'에 소속됐던 오닐은 미군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던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기습할 때 빈 라덴의 침실로 가장 먼저 진입한 6명 중 한 명이었다.
오닐은 "빈 라덴이 잠깐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맨 앞에 있던 실 대원이 사격했지만 빗나갔다고 판단했다"며 "내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갔을 때 빈 라덴임이 분명한 사람이 한 여성의 어깨를 잡고 앞쪽으로 밀려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머리에 두 발을 쐈고, 빈 라덴이 쓰러진 뒤 한 발을 더 쐈다"며 "첫발이 이마에 맞았기 때문에 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약 15년간 네이비실 대원으로 활동했던 오닐은 빈 라덴의 은신처에 많은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있는 것은 물론 곳곳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폭스뉴스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오는 11∼12일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적어도 2명의 연방의원과 다른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은 오닐의 아버지로부터 확인했다며 오닐이 빈 라덴을 숨지게 한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군 당국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보복을 우려해 빈 라덴을 사살한 대원의 신원을 그간 비밀에 부쳐왔다.
오닐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과 만나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그동안 비밀로 지켜 오던 자신의 역할을 공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반면 데일리메일은 오닐이 20년 만기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대하면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각종 혜택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네이비실은 전역한 오닐에게 미시간 주의 맥주 배달 일자리 등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닐은 현재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400여 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오닐은 은성훈장 2번을 포함해 52번 훈장을 받았으며, 영화 '캡틴 필립스'의 내용인 소말리아 해적 납치 선박 구조작전에도 투입됐다.
이런 공기 인형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피에로'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모(48)씨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윤모(4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윤씨가 2012년 7∼9월 자신이 고안한 피에로 인형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에로'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적인 목적 등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진 디자인을 말한다.
원고 측은 중절모에 연미복 차림을 하고, 양손에 벙어리장갑을 낀 모양 등이 고유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디자인 등록을 거쳐 디자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에로 공기 인형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피에로를 발전시켜 나름대로 특색을 구성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형상의 응용품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적인 선에서만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피에로는 16세기 이탈리아 희극에서 유래한 인물로 17세기 프랑스 무언극에 '익살스런 광대'로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디자인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크기 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인정한다"며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일 뿐 아니라 경쟁 사업자와 일반 공중 모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피에로'를 상업적인 목적의 조형물 형태로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보호를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기 인형에 일부 미적 특색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는 기능적 목적을 떠나서는 (조형물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씨가 유사 조형물을 판매한 시기가 디자인 등록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씨 주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