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만명 이상인 거대 부처로 탄생하는 '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한다.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도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를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새 정부조직법은 19일 0시 부터 공포·시행한다.
국민안전처는 우선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돼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각각 개편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인사처는 또 기존 안행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고 '인재정보기획관'과 '치업심사과'를 신설해 인재 발굴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