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등 부풀려 광고…정보공개서 꼼꼼히 살펴야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이디야, 할리스, 더카페 등 유명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거짓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는 이디야, 할리스F&B, 이랜드파크(더카페), 다빈치, 티에고(커피마마), 사과나무(커피베이), 태영F&B(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블로빈커피컴퍼니(라떼킹), 제이지아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 12곳이다.
이들 가맹본부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높다(이디야 등 10개 본부)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티에고 등 2개)하고, 가맹점 수나 가맹점 만족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다빈치 등 4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인증서만 받았는데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할리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이랜드파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 광고나 상담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서 내용과 광고내용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며,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