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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에 노출된 환기구 2m이상 높아야 한다

와플즈 | 2014.11.06 | 조회 565
국토부,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지붕의 활하중은 1.0kN/m(화분을 올려놓거나 유지관리 인력이 서 있을 수 있는 무게 정도)다.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될 경우 등 보도면에는 3.0kN/m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정원 및 집회 용도, 물건 적치, 차량 진입이 예상될 때는 5.0kN/m의 하중 기준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헬리콥더 이착륙장도 이에 포함된다.

활하중(活荷重)은 건축물 내부의 가구, 기타 자재도구, 비품과 인간 중량의 합계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하면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환기구는 건축물 준공 후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조사(판교 환기구 사고)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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